[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랜 기간 조합장을 맡아온 A씨는 억대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 자리에 선임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내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수백만원씩 받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오래 전 사건인 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만한 것이 없다"면서 "임원 선임이나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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