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판단 적정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강제징용·위안부손해배상 사건 개입 혐의와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학술모임 축소 시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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