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와 관련된 국민 피해 접수
이용불편 상담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진료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시사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본 환자라면 누구든지 센터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 운영 방안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비상진료와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사 파업의 주된 원동력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12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 정부 정책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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