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 내용에 분노를 표했다.
15일 김다예는 SNS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네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날 열린 재판에서 판사의 말 중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빨간 줄로 표시해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다예는 본인이 느끼기에 의아한 부분에 빨간 밑줄을 그었다. 그가 밑줄 친 부분은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 등이었다. 이후 그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글의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개인 자금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 후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과 상의해 항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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