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특별징수기간 운영 체납액 3억 7200만원 징수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안정적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했다.

8일 덕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 특별징수기간에 2014년 하반기 체납액 3억7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덕양구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고지서(5만7394건)를 일괄발송하고 부동산압류 472건 2400만원, 전자예금 압류 1347건 1억 1200만원, 자동차압류, 신용정보등록 265건 1000만 원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3105건 1억4500만원)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덕양구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향후 납세자 만족서비스 증가를 위해 각종 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대대적인 자진납부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