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지서 영장 집행 중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 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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