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집단행동 핵심관계자 엄정 조치…미복귀시 전문의 1년 늦어져”
[헤럴드경제=이태형·서정은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4일부터 면허 정지 등 처벌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면허정지 대상자는 7000명 정도”라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7000명에 대한 절차를 한 번에 다 밟을 수 없는 만큼 단계별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소 3개월 면허정지에 들어갈 경우 수련기간을 채우는 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경우 과목별로 최소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3개월 면허정지에 들어갈 경우 전체 수련일정이 1년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자유에는 책임과 윤리가 따른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인 고(故) 윤기중 교수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를 다녀온 뒤 용돈을 주지 않은 일화도 전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가 미국 다녀오신 뒤 용돈을 끊으시면서 독립을 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에 나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다. 누적으로는 총 565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절차 진행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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