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본건 범죄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돼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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