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서울남부지법, 12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4명이 12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난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진연 회원 7명이 해산 요구에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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