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흡연 인정하지만 '담뱃불 껐다' 진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층에 살던 7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3시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김씨의 거주지 작은 방으로 특정됐다는 점,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방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시간대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당시 화재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박모(33) 씨는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10층 거주자였던 임모(38) 씨는 화재 최초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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