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방안 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에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R&D 비용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의 도전적인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은 5월까지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1월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 예산과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글로벌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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