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허연회 기자]오는 15~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ㆍ스위스 방문에 동참할 기업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소위 범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기업인 70명을 선정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원조회 조차 없이 기업인을 선정해 박 대통령의 인도 스위스 경제사절단에 포함시켰다는 것.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실형을 확정받은 범죄인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산업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인물은 중소기업인 C중공업 대표이사 A 씨. A 대표는 박 대통령을 따라 인도와 스위스 두 국가를 모두 방문한다.

인도와 스위스를 모두 방문하는 기업인은 70명 사절단 중 13명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인 중에서는 4명 밖에 없다.

산업부는 70명의 박 대통령 인도 스위스 방문 경제사절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중앙회는 물론 업종별 협회 대표,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이 신원 검증작업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게 A 대표가 포함되면서 밝혀졌다.

일단 산업부는 70명의 박 대통령 경제사절단을 선정하면서 사전에 신원 조회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A 대표의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를 묻고, A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밝히자, 뒤늦게 신원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받았다면 당연히 경제사절단에서 뺄 것”이라며 “다만 선정위원회 검증 작업에서는 전혀 A 대표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키코 관련돼 피해를 입었던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신원조회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A 대표를 경제사절단에서 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중공업 대표이사인 A 씨는 지난 2012년11월2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A 대표이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 등 기술개발 사업비 7억6646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C중공업의 채무변제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