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 대비 30% 증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최근 1년간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이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신청건수는 18만9259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14만6072건)보다 29.6% 증가한 수준이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15억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줄여준다. 아울러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만 해도 9994건에 불과하던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말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며 지난해 2월 1만5275건, 지난달 1만5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5281건에서 12만4227건으로 30.4% 늘어났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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