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론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LED 담배 광고판, 계산대 위에 놓인 담배 광고판·모형 등을 담배 판매점 내부에 비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에 정부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그간 편의점 업계 등의 반발로 개정이 지연됐다.
담배광고 금지시 편의점 업체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광고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 부진에 광고 수입 축소까지 더해지면 편의점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편의점 업체는 현재 KT&G와 해외 담배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일종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 편의점 업체들이 해당 제조사들의 담배뿐 아니라 관련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진열하는 대가다. 편의점 업체는 이렇게 받은 광고비를 개별 편의점과 보통 35대 65 정도의 비율로 나눈다.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5월 서울 5개구(강북·서대문·영등포·양천·구로) 소재 중·고등학교들로부터 200m 안에 있는 151개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한 편의점당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포함해 평균 6.3개의 담배 광고가 걸려 있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담배 광고를 올해 상반기 중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개정 법령 시행 즉시 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해 담배 광고 매장을 감시하고, 위반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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