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정 후보의 캠프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당시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민주당은 제기된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 후보의 자격을 유지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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