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은 채모 군의 가정부를 서울 서초구청에서 조회한지 10초 뒤, 서초구청장실에서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전화가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9일 김모(58) 서초구청 오케이(OK)민원센터 팀장으로부터 “(서초구청장실 응접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6분 구청장 응접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이어 2시47분30초에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김 팀장과 구청장 응접실 사이의 전화통화가 끝난 시각은 2시48분이었다. 이어 오후 2시48분10초께는 구청장 응접실의 같은 전화로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건 기록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해당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인 송 씨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누가 당시 서초구청장실 응접실 전화를 사용했는지 수사중이다.
송 씨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하루 전인 6월10일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채 군 정보유출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은 사실상 진짜 ‘흑막’이 아닌 위장용 ‘흑막’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서초구청으로부터 조 행정관에게 정보가 넘어갔고, 조 행정관이 다시 ‘윗선’에 이 정보를 넘겼다고 보고 수사해왔지만 조 행정관이 지목해온 ‘윗선’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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