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영장 청구된 1명은 기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세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이씨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 전직 대학교수인 심사위원 주모 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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