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지혜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상은(65ㆍ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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