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어통역센터와 협업 지속해... 장애인 알권리 보장하는 적극행정 실시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18일,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목포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서해해경청 수어통역사를 위촉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안전·홍보 내용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수어통역센터와 협의를 거쳐 통역사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수어를 활용한 안전한 물놀이 영상 제작·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고, 위촉 임기 만료일이 다가와 재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수어통역사들은 대규모 해양사고 등 중요상황 언론브리핑, 안전 홍보영상 수어해설 삽입, 농아(聾啞) 형사·민원 통역 지원 등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협업이 정보소외·취약계층의 알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적극행정을 지속 실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수어통역센터는 목포인근 거주 청각·언어장애인(약 1,490여명)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수어통역교육, 사회재활교육, 인식개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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