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인복지관 채용 면접관 부적절 발언
재발 방지 안내·면접관 위촉 교육 등 점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데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이 때 한 면접관이 A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고, 다른 면접자 B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
그런데 ○○시 노인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조차 주지 않았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A씨가 면접이 끝난 뒤 항의했을 때에도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출신지역은 물론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재산, 그리고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정보를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결국 권익위는 ○○시에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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