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동료 간호사들의 말다툼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언쟁이 생기자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해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후 해당 부장이 간호사들 간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녹음 파일 속 당사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