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동료 간호사들의 말다툼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언쟁이 생기자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해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후 해당 부장이 간호사들 간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녹음 파일 속 당사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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