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중구내 음식점 571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계도와 집중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인 음식점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고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도 안내한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와 이용객에게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도와 병행하는 만큼 1차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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