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법률이 개정,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미신고 불법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사진·동영상의 관련증거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만석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안전신문고로 불법자동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즉시 이송해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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