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30대 전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1일 강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원심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 이후 피고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피해자인 B씨 집에서 지인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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