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표결 시 ‘찬성’ 공개 입장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 따라 투표하겠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의원과(오른쪽) 최재형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예정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를 시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재표결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아닌가”라며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하고자 한다. 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찬성 입장을 밝혀 온 안 의원은 이달 2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표결 시 찬성 소신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원내지도부의 ‘당론 부결’ 입장과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저는 지금 멀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당에서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 의원 외에 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총 5명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는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