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는 이태원 거리에서 택시들이 정차해 길을 막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4차로인 이태원 거리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이 일대에서 택시의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택시의 장기 정차,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주·정차 위반 등을 단속했다.
구는 단속된 택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과태료 부과,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구는 오는 29일에도 이태원 거리에서 택시의 법규 위반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매월 2회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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