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해 5월 5일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은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해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법기준을 위반한 실내장식물에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 영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의 내부 불연재 사용 의무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번 개정ㆍ공포된 법률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하고 ▷ 영업장의 내부구획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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