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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