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현직 소방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소방서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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