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초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후보 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4월 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왕·과천 지역의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후보가 대형 현수막을 게재하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착공' 단어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은 착공을 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기간 진행된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해왔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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