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유사 강간한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하려 한 60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5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추행하려 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는 점점 노골적이 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 씨를 강제 추행했고, 엿새 뒤인 28일 오후 2시께에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졌다.
A 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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