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시내에서 시외요금을 받고 운행한 외국인관광택시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당요금을 징수한 외국인관광택시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법인 소속 외국인관광택시 201대의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52대(25%)가 서울 시내를 운행하면서 ‘외국인 서비스 할증’ 외에 ‘시계 외 할증’까지 적용한 요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외국어능력 평가와 인성면접을 거쳐 선발된 택시에 ‘외국어 할증’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이번에 적발된 52대는 시내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에서부터 적용해야 하는 시계 외 할증을 시내 구간에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관광택시 371대 중 법인 소속 택시 201대의 운행 기록을 모두 분석해 이 같은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택시들은 외국인관광택시 위탁업체(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와 계약 위반에 따라 외국인관광택시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됐다. 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준법의무교육 이수명령도 내려진다.
아울러 적발된 택시 운전자 52명이 속한 업체에는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운전자가 받은 과태료 10만원당 5점으로, 법인택시 업체는 2년간 벌점 2400점이 넘으면 감차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외국인관광택시를 포함한 모든 택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당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택시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며 “택시 승객에게 부과한 부당요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