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성 혼자 있는 옷 가게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옷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가게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100만원을 내놓아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돈을 뽑아오겠다"고 한 뒤 다른 가게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찰에 넘겼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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