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정보유출 의혹’ 관련
현행법 한계-개정 불발 지적
“민주당이 제동 걸어 무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며 21대 국회 불발된 간첩법 개정 문제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블랙 요원’ 신상 정보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듭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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