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설치된 물놀이 풀장이 소방용수를 끌어다 썼다는 입주민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3~4일 어린이 대상 물놀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풀장부터 작은 풀장까지 총 4개의 풀장이 마련됐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물놀이장에 '소화용 급수'가 연결된 것을 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입주민은 아파트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공유했고 입주민들은 소방서 신고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넣은 한 입주민은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서울시 수도 조례 중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해 고발 조치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오늘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에 와서 확인했다"며 "이달 중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고 했다.
제보자는 "작년에도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방 용수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화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처음엔 모르고 조금 사용했는데 소방서에서 출동해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곧바로 중지 후 물차를 불러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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