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계약 내용에 따른 불이익 예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용 금형·보조장치 제조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532일이 지나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불명확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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