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자치법규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번역본은 영문을 기본으로, 2016년부터 일부 자치법규에 대해선 중국어도 추가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356건으로, 전체 서울시 자치법규(1105건)의 32.2%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행정서비스 조회 수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시 수도 조례 조회 수가 약 19만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17만회), 서울시 건축 조례(15만회) 등 순이었다. 이어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30여건의 유용한 자치법규를 선정해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26만여명의 등록외국인 등 수많은 외국인 상주인구가 있다"며 "자치법규 번역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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