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요량으로 현금으로 납부한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결제 내역을 자신들 몫으로 돌려 발행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2일 여수시 공무원 A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여수지역 공공 체육시설에 근무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은 손님의 결제내역을 자신들 몫으로 돌려 발행해 세제 상의 혜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육시설 현금 결제 이용자 가운데 일부가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며 발행을 원치 않은 손님의 결제내역 가운데 총 630건(3500여 만원)을 대리 발급해 연말정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전남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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