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경찰청이 10일 1시간 동안 음주단속을 벌여 5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5명 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50대 A 씨는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 정지됐으며, 50대 B 씨는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약 2㎞를 운전하다 걸렸다.
나머지 2명은 수치 미달로 훈방됐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도 9∼10일 이틀간 강원경찰청 암행순찰차·기동순찰대, 평창·횡성 등 인접 경찰서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 26건, 교통법규 위반 183건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26건 중 운전 면허취소 17명, 면허정지 9명이다.
경찰은 18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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