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2일 '압구정 박스녀' 20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 판사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이 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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