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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