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처음 본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47) 씨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원씨는 "복직이 안 돼 돈이 떨어진 빈털터리 상태로 자식들을 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
원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2일 열릴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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