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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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1시52분께 여자 친구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약 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3시48분께 B씨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교제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상해를 가했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와 분리돼 경고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형 카페서 피임 도구 착용하고 음란행위한 남성…“뭐 하는 거냐” 항의하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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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대형 카페에서 피임 도구까지 착용한 남성이 여성 일행을 앞에 두고 피임 도구까지 착용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4201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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