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영치·차량 견인‧공매 등 강력 단속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시(시장 정인화)에 따르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 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최근 3주 간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 2200만원, 차량 과태료 25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9월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 중 공매 실익이 있는 641대에 대해 인도 명령을 내려 152명의 체납자로부터 2억 7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인도한 차량 24대를 공매 의뢰한 바 있다.
광양시는 향후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465대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 및 차량 소재지에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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