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연아 기자]기업의 장부를 검토할때마다 발견되는 명의신탁주식, 이처럼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명의신탁' 사례는 흔하다. 개정이전의 상법규정에 의해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발행되기도 했었고, 기업내 특정인의 입지강화 목적 또는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어왔던 탓이다.명의신탁주식, 기업부담 페널티 가중된다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추후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페널티 부과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나 청산 등의 절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적분쟁이나 불필요한 리스크를 남겨둔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차명주식이 기업의 시한폭탄으로 변질될 수 있는 큰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실소유자와의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舊 발기인 제도에 의해 명의신탁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의 의도 및 결과적인 조세회피가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과점주주로써 국세/지방세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거나, 배당소득세의 누진 적용 및 대주주 지분매각시 공시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이 종종 악용되어 왔던 사례들이다.상기와 같이 간주되는 경우,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증여세(징벌적과세)를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필요성, 해결방법은?다행히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로 인해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 주식발행법인 2001년 7월 이전 설립, 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써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명전환 주식가액합계가 30억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대상이다. 고로, 이 제도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에게로 환원하는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명 확인이 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과세 요건을 검토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행위 시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차납세의무,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자금출처 은닉 등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수반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우선해야 한다.명의신탁해지를 위해서는 증여세를 감안한 주식 증여, 양도세를 감안한 주식매수매도, 퇴직금/상여금/유족보상금 규정 등 기업여건을 고려해 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과세리스크를 고려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매경경영지원본부( life.mk.co.kr )에서는 중소기업의 과세 리스크 해결 방안을 주제로 2015년 첫 번째 금융로드쇼를 부산 파라곤호텔에서 개최하여 성황을 이뤘다. 관련하여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해법 등과 함께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을 제공(문의1800-9440)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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