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등 부당하게 광고한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0~2014 취업포털 사이트 중 선호도와 인지도, 신뢰도, 방문자 수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61만5131개로 1위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열람이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건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공정위 위원회의 조사로 지난해 2월 이같은 광고행위가 중단돼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표시ㆍ광고법 위반)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개인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유료 구인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쉬워지는 특성이 있어 과장광고의 유인이 항시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부정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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