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도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A(24ㆍ여)씨와 B(23ㆍ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자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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