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포천)기자]경기도 포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용 클린지킴이’ 11대를 올해 설치해 운영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안내표지판 설치, 야간 특별단속,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등 무단투기 감시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해 왔으나 무단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은 상습지역을 중점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
이번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는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지역입니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 방송과 함께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24시간 녹화한다. 야간에는 경고문구가 야광으로 표시되며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최첨단 무인 감시카메라다.
이병현 시 청소자원과장은 “이번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하고 깨끗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5대를 설치하여 총 20대를 6개월 단위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 설치하면서 무단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단투기근절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무단투기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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