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은 부인과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강모(47)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11시부터 6일 새벽 3시30분까지 부인 이모(43ㆍ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데 이어 8세, 13세 두 딸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2012년 실직 후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를 조달하는 한편 주식투자에 빠져 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인인 이 씨가 대출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자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했으나,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강 씨는 1월 5일 오후 11시 서초동 집에서 이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시 스카프로 목을 감아 질식사하도록 했다.

이어 6일 새벽 3시10분께 자고 있던 작은 딸의 목을 목도리로 감아 살해하고, 이어 큰 딸 방으로 들어갔으나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일어나자 수면제를 먹여 다시 재운 뒤 부인 목에 감겨져 있던 스카프를 이용해 큰 딸마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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