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승인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상병이란 산업재해 환자가 최초 요양을 신청할 때 발견되지 않은 질병으로, 공단이 이를 승인하면 추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산업재해 근로자 3명이 추가상병 승인을 받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청탁하겠다며 B 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돈을 준 B 씨는 산업재해 보상금을 노린 보험사기단 총책이었다. B 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과 허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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